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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거래소 이용자가 알아 둘 것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거래소에 지운 의무와 금지한 불공정거래, 이 법이 지켜 주지 않는 것, 2단계 입법 상황을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암호화폐, 구조부터 보기 · 37/45· ⏱ 읽는 데 약 6분 ·정보 업데이트 2026-10-10
📋 기본 정보5
시행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예치금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은 은행이 따로 보관하고 이용료를 지급한다
코인 보관
이용자 코인의 경제적 가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둔다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한계
가격 하락으로 생긴 손실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 법이 생긴 배경

이 법 전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율한 법은 주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이었습니다. 이 법으로 사업자 신고와 은행 실명 확인 계좌, 거래 감시 의무는 생겼지만, 이용자가 맡긴 돈과 코인을 어떻게 지킬지, 시세조종을 어떻게 처벌할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2022년 대형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의 붕괴와 해외 대형 거래소의 파산을 거치며 이용자 보호 입법이 속도를 냈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2023년 7월 공포되어 1년 뒤인 2024년 7월 19일 시행됐습니다. 흔히 '1단계 법'이라고 부르는데,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만 먼저 담고 코인 발행·공시·사업자 인가 같은 시장 전반의 규율은 다음 단계로 남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가 지켜야 할 것: 맡긴 돈과 코인

이용자가 거래소에 넣은 원화는 거래소가 직접 들고 있지 않고 은행 같은 관리 기관에 맡겨 거래소 자산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거래소가 이 돈을 꺼내 쓸 수 없고,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신고가 말소되면 관리 기관이 이용자에게 우선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 예치금의 운용 수익 가운데 일부를 예치금 이용료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코인은 이용자 몫과 같은 종류, 같은 수량을 실제로 갖고 있어야 하고, 그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지갑에 남는 몫에 대해서는 해킹이나 전산 장애에 대비한 보험이나 공제에 들거나 준비금을 쌓아야 합니다.

  • 원화 예치금: 은행 등 관리 기관이 거래소 자산과 분리해 보관
  • 예치금 이용료: 운용 수익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급
  • 코인: 이용자 몫과 같은 종류·수량 보유, 80% 이상 콜드월렛
  • 온라인 보관분: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입출금을 막을 수 있는 경우

거래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코인 입출금을 임의로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경우는 전산 장애나 해킹 같은 사고, 법원·수사기관·금융당국의 요청처럼 법령이 정한 사유로 한정되고, 막을 때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입출금 중단 공지에는 네트워크 점검, 지갑 정비, 외부 요청 같은 사유가 적힙니다. 다만 이 규정이 입출금 중단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특정 코인의 입출금이 길게 멈추면 그 코인의 국내 가격이 해외와 크게 벌어지는 일이 생기므로, 중단 공지가 붙은 코인의 가격 차이는 따로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금지된 불공정거래와 처벌

이 법은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를 가상자산 시장에 옮겨 왔습니다. 상장이나 상장 폐지처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것, 서로 짜고 사고팔거나 혼자 사고팔아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시세조종, 거짓 정보를 퍼뜨려 이득을 보는 부정거래가 모두 금지됩니다. 거래소가 자기가 발행한 코인을 거래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 규모가 크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거래소에는 이상 거래를 늘 감시하다가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 가장·통정매매 같은 시세조종 금지
  • 거짓 정보로 이득을 보는 부정거래 금지
  • 거래소의 이상 거래 감시·통보 의무

이 법이 지켜 주지 않는 것

이 법은 거래소가 이용자의 자산을 제대로 보관하고 시장을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법이지, 투자 손실을 막아 주는 법이 아닙니다. 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생긴 손실은 누구도 보상하지 않고, 은행 예금처럼 예금자보호 제도가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적용되는 곳은 국내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이므로,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탈중앙화 서비스에서 생긴 피해는 이 법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사기성 프로젝트에 투자해 잃은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봤다면 배상을 청구할 길은 있지만, 소송을 거쳐야 하고 손해를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 가격 하락 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 예금자보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국내 미신고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탈중앙화 서비스는 밖
  • 손해배상은 소송과 입증이 필요하다

2단계 입법과 남은 과제 (2026년 10월 기준)

1단계 법이 비워 둔 코인 발행과 공시, 사업자 인가, 스테이블코인 규율은 이른바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7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의 시장 참여는 금융위원회가 2025년 2월 내놓은 단계별 계획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거래소 등의 매도 목적 거래가 2025년 6월부터 허용됐고, 상장사와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의 투자 목적 거래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과세는 이 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이 정하며, 법에 적힌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모두 바뀔 수 있는 내용이라 최신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발행·공시·인가·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논의 중
  • 법인 매도 목적 거래: 2025년 6월부터(비영리법인·거래소 등)
  • 상장사·전문투자자 법인의 투자 목적 거래: 아직 시행 전
  • 과세: 소득세법, 법상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것

처음 쓰는 거래소라면 금융정보분석원이 공개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 이름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예치금 이용료율과 입출금 중단 공지는 거래소가 공지사항으로 알리므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해 두면 좋습니다.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일을 겪었다면 금융감독원 신고 창구를, 사기 피해라면 경찰을 찾습니다. 이 사이트의 김치 프리미엄 레이더는 국내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코인을 따로 표시하므로, 중단 공지가 국내외 가격 차이와 함께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CoinRadar 실시간 시황 레이더는 국내 원화 시장 전 종목의 급등락 알림을 띄우는데, 급등락이 곧 시세조종이라는 뜻은 아니며 화면만으로 거래 의도를 가려낼 수는 없습니다.

정리와 주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거래소가 이용자의 원화와 코인을 따로, 안전하게 보관하게 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가격 하락에서 생기는 손실은 이 법이 지켜 주지 않고,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서 생긴 피해도 보호 범위 밖입니다. 2단계 입법과 법인 참여, 과세 일정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아직 진행 중이니 금융위원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나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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